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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이주 글로벌 컴팩트 가이드북
저자 기획Ⅰ기쁨나눔재단·이주 글로벌 컴팩트 대응 시민사회 회의 • 집필 및 감수Ⅰ권영실·이탁건·김진·이상현·최초록·김철효·박영아·심유환
서지정보 판형|46배 변형(188×235) • 제본|소프트커버
  페이지수|364쪽 • 발행일|2020.10.20
ISBN 979-11-5818-063-8 03330
정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 (2,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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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책소개


‘이주 글로벌컴팩트 대응 시민사회 회의’는 기쁨나눔재단과 함께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이주 글로벌 컴팩트 가이드북』(이하 ‘이주 글로벌 컴팩트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국내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변호사, 학자들이 협력하여 제작한 ‘이주 글로벌 컴팩트 가이드북’은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23개 목표에 걸친 내용 전반을 설명하고 국내 이행 방안을 제시한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에 대한 가이드북은 국내 최초이고, 타국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는 2018년 12월 대한민국을 비롯해 152개의 유엔 회원국이 참여해 채택한 국제문서로, 이주민이 “보편적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각국의 약속의 산물이다. 이 문서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주의 모든 차원을 아우르는 23개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목표 이행을 위해서 유엔 이주 네트워크 설립, 각국 이행 평가를 위한 정기적인 국제회의 및 지역별 회의 등 구체적인 이행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주 글로벌 컴팩트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이후 홍보나 이행 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더딘 상황이다. 이 가이드북에 포함된 이주 글로벌 컴팩트 번역본은 국내에 최초로 정식 소개되는 번역본이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인도주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수많은 약속을 해왔다. 1945년 유엔헌장, 1948년 세계인권선언부터 1951년 난민지위협약, 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권리협약까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주 글로벌 컴팩트라는 새로운 약속이 만들어졌다. 2018년 12월 대한민국을 비롯해 유엔 회원국 대다수가 참여하여 채택한 이 국제문서는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통해 이주민이 ‘보편적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누리도록 협력하겠다는 국가들의 약속이다. 이 문서는 국제이주의 전 과정에 걸쳐서 이주자들이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상황들에 대해 모든 국가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나열하고 있다.


정부 대표들이 나서서 만든 이 국제적 약속을 널리 알리고 실천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몫일 텐데, 아쉽게도 아직 그런 노력이 보이지는 않는다. 더 늦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고, 국가와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 글로벌 컴팩트)는 2016년 유엔의 선언을 시작으로 추진되어 2018년 12월 채택된 국제 문서이다. 21세기에 들어 이주민들의 이동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이주민의 권리 보호와 이주의 효과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주가 출신국, 경유국, 그리고 목적국에 끼치는 영향과 국가 간 이주민과 난민의 수용과 분포를 경험하며 이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193개의 유엔 회원국은 공동의 대응을 위하여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 선언(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 and Migrants)을 채택했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는 “법적 구속력 없는 협력 체계”를 표방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를 넘어선 이 문서의 잠재력에 주목한다. 한국을 포함하여 150여 개 국가에서 합의한 이주 글로벌 컴팩트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채택된 최초의 이주 관련 국제 프레임워크이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는 또한 법규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다수의 국제 인권조약과 원칙에 기반한 문서이기도 하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에 수록된 23개의 목표들은 대다수의 국가들이 함께한 공식적인 약속이라는 점에서, 컴팩트 내 다수의 목표와 세부 조치(action)는 국제인권규범에 구체적으로 근거하거나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규범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주 글로벌 컴팩트가 이주인권의 적극적인 해석을 위한 시작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저자소개


집필 및 감수

권영실·이탁건 _재단법인 동천

김진·이상현·최초록 _사단법인 두루

김철효 _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영아 _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심유환 _기쁨나눔재단, Jesuit Refugee Service



목차


이주 글로벌 컴팩트 가이드북 발간에 부쳐

이주 글로벌 컴팩트 가이드북 기획 및 집필의 배경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배경과 의미


‘이주 글로벌 컴팩트’란?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배경과 채택 과정

   이주의 증가와 국제적 위기

   이주에 대한 국제적 논의

   이주 글로벌 컴팩트(GCM)와 난민 글로벌 컴팩트(GCR)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추진 경과: 주제별 협의(Thematic Consultation)

   이주 글로벌 컴팩트 채택을 위한 한국 정부의 참여

   이주 글로벌 컴팩트 채택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참여

   이주 글로벌 컴팩트에 대한 왜곡된 보도와 주장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실천적 의미

향후 이행 계획과 리뷰 절차

해설서의 구성 소개와 의미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내용과 해설

서문

비전과 원칙

   우리의 비전과 기반이 되는 원칙

   공동의 이해 (Common Understanding)

   공동의 책임 (Shared Responsibilities)

   공동의 목표(Unity of Purpose)

   우리의 협력 체계

목표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목표

목표와 약속

   목표 1.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위해 정확하고 세분화된(disaggregated)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한다.

   목표 2. 출신국(country of origin)을 떠나게 만드는 부정적인 이주의 동인과 구조적 요인을 최소화한다.

   목표 3. 이주의 모든 단계에서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목표 4. 모든 이주민이 법적 신분(legal identity)의 증명과 적절한 신분 증명 서류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목표 5. 정규적 이주 경로의 가용성과 유연성을 강화한다.

   목표 6. 공정하고 윤리적인 모집 및 채용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조건을 보장한다.

   목표 7. 이주와 관련한 취약성에 대응하고 이를 감소시킨다.

   목표 8. 생명을 보호하고, 실종 이주민을 위해 조율된 국제적 대책을 수립한다.  ‌

   목표 9. 이주민 밀입국 알선(smuggling of migrant)에 관한 초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

   목표 10. 국제 이주의 맥락에서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를 방지하고, 퇴치하고, 근절한다.

   목표 11. 통합적이고, 안전하고 조율된(coordinated) 방식으로 국경을 관리한다.‌

   목표 12. 적절한 심사, 평가 및 연계를 위한 이주 관련 절차의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한다.

   목표 13. 이주에 따른 구금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구금의 대안을 위하여 노력한다.

   목표 14. 이주 주기(migration cycle) 전반에 걸쳐 영사 보호,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한다.‌   

   목표 15. 이주민이 기본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목표 16. 완전한 포용과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주민과 사회의 역량을 강화한다.     

   목표 17. 모든 종류의 차별을 철폐하고 이주에 대한 인식 형성을 위해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 담론을 장려한다.    

   목표 18. 직업 숙련도 향상에 자원을 투자하고 기술, 자격 및 능력의 상호 인정을 촉진한다.   

   목표 19. 이주민과 디아스포라가 모든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온전히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한다. ‌    

   목표 20.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해외송금(remittance)을 도모하고 이주민의 금융적 사회통합을 촉진한다. 

   목표 21. 안전하고 존엄성이 존중되는 귀환 및 재입국, 그리고 지속가능한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목표 22. 사회보장수급권(social security entitlement)과 취득한 사회 급부(earned benefits)의 이전 가능성(portability)을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목표 23.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국제 협력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이행

후속 조치 및 검토



부록

이주 글로벌 컴팩트 영어 원문

키워드별 목차

   강제 송환의 금지 (목표 21)

   국제인권법에 따른 출입국심사 (목표 11)

   국제협력 (목표 23)

   미등록 이주민의 보호 (목표 11, 목표 13)

   방화벽의 설치 (목표 15)

   보충적 보호 제도의 마련 (목표 2)

   본국 송금 (목표 20)

   아동의 교육 (목표 15, 목표 16)

   아동 최상의 이익과 아동의 보호 (목표 7, 목표 11, 목표 12, 목표 21)

   이주 구금 (목표 13)  

   이주노동 (목표 5, 목표 6, 목표 15, 목표 16)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인업체 정보 제공 (목표 3)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국 전 교육과 정보 제공 (목표 3)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재난 상황에서의 다국어 안내 (목표 3)

   이주민의 건강권 (목표 6, 목표 7, 목표 15)  

   이주민의 사법접근권 (목표 7)

   이주민의 사회보장 (목표 7, 목표 15, 목표 22)

   이주민의 사회통합 (목표 16)

   이주아동의 출생 등록과 무국적 (목표 4)

   이주행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 (목표 3, 목표 12)

   인신매매 (목표 10)

   재외 국민 보호 (목표 14)

   재외 동포 (목표 19)

   차별 금지 (목표 1, 목표 15, 목표 17)

   체류 자격의 경로 확대 (목표 7)

   통계의 구축 (목표 1)

   해외 입양 아동 (목표 14)


주요 국내 법령 및 국제조약


국내 법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난민법

   국적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제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권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ILO 제100호 동등 보수 협약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ILO 제111호 차별 (고용과 직업) 협약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팔레르모 의정서)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CMW)


조약기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표 목차

<표 1> 고용 허가제 사업장 변경 사유의 변화 (2003 - 2012)

<표 2> 재고용 및 재취업 제도 변화

<표 3> 재취업에 걸리는 소요 일수

<표 4> 이주 구금 관련 법제도

<표 5> 이주 구금에 관한 국제인권조약기구 권고


그림 목차

<그림 1> 이주 글로벌 컴팩트 채택 과정